직원휴일급여(3)![]()
Views : 26,749
2025-04-23 09:58
질문과답변
1275621981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0인 이하 정직원이 휴일 근무시 200%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하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직원도 동일 적용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이상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인 이하 정직원이 휴일 근무시 200%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하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직원도 동일 적용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이상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체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적용됩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급여와 휴일 근무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필리핀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체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적용됩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급여와 휴일 근무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4-23 14:49
No.
1275622100
개월수는 상관없이 줘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은 정규 공휴일에 30%나 더블페이 안줘도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ㅠㅠ
또한 공휴일 추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공휴일 결근을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공휴일은 원래 추가 급여를 받고 본인이 일할지 말지 결정할수 있거든요 ㅠㅠ 급여는 기본급 이상 준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DOLE에서 그런걸 인정 안해주거든요 ㅠㅠ
그냥 지역 기본급+휴일 수당+인센티브로 나눠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추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공휴일 결근을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공휴일은 원래 추가 급여를 받고 본인이 일할지 말지 결정할수 있거든요 ㅠㅠ 급여는 기본급 이상 준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DOLE에서 그런걸 인정 안해주거든요 ㅠㅠ
그냥 지역 기본급+휴일 수당+인센티브로 나눠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멋진girl [쪽지 보내기]
2025-04-23 15:08
No.
1275622107
@ 식수 님에게...
감사합니다... 기본만 하는게 답인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기본만 하는게 답인듯 하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4-23 15:06
No.
1275622105
휴일 근무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겠네요
Regular Holiday: 국경일 200%
Special Holiday: 130%
Sunday : 130%
휴일의 구분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gular Holiday: 국경일 200%
Special Holiday: 130%
Sunday : 130%
휴일의 구분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10343
Page 2207


가족을 찾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1)
way jung
231
25-05-23


필리핀에서 갤럭시폰 구매시, 한글도 들어가있나요??? (2)
saintjohn5
252
25-05-23


마닐라에 삼성서비스센터, 한국인 엔지니어 있을까요?? (10)
saintjohn5
318
25-05-23


대사관에 자녀 인지 신고후에 (7)
벌써30년
919
25-05-22


그랍 이용중 톨비 질문 (3)
Elysiumkim
536
25-05-21

키즈카페 창업 (3)
망나뇽
595
25-05-21

세부퍼시픽 국내선 "검색대"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5)
saintjohn5
493
25-05-21

국외자 투표시 주차장 (7)
burlbed86
685
25-05-20

알라방 프리스쿨 (6)
ekffo0613
553
25-05-19

비자연장비용 2개월 , 2개월 비용 같겠죠??? (8)
saintjohn5
683
25-05-19

필리핀 입국시 리턴티켓 규정 (8)
프로바이버
946
25-05-19

말라떼 여행 질문합니다! (10)
일랑일라이
1,192
25-05-18

세종학당 교육중 (4)
ishmael
506
25-05-18

BGC nanny 월급문제 (11)
nanasemaru
3,026
25-05-18

Deleted ... ! (2)
saintjohn5
3,159
25-05-17

마닐라 근교 웨이크보드 (2)
정글은언제나...
4,476
25-05-17

새 여권으로 필리핀 입국 질문 (6)
Rain Yang
5,336
25-05-17

머큐리 드러그에, 마스크팩 같은 제품 파나요?? (4)
saintjohn5
8,725
25-05-16

마닐라 맛집 (4)
도토리묵
9,475
25-05-15

결혼비자 f6 (3)
박정은
9,698
25-05-15

Deleted ... ! (3)
raaaaaauuuu
9,919
25-05-14

두윈 취업제안 (18)
인터넷속도
12,403
25-05-13

아레나 지디콘서트 (2)
bell
5,778
25-05-13

클락공항에서 마닐라퀘존에 가려면 버스 트라이노마 맞나요?? (3)
saintjohn5
4,867
25-05-13

bb비자 관련.. (2)
cb1300
3,054
25-05-13

회계직원을 구합니다 (2)
뭉치아빠
4,631
25-05-13
